가정에서 독립하는 사회초년생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8월 정부가 발표한 '청년특별대책' 중 하나로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오는 8월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부모와 떨어져 살게 된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2년 4월부터 23년 3월까지 시행되는데, 임대료를 감당하기에 벅찬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등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원금을 줄 계획입니다. 그럼 지원자 대상과 신청조건,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만 19~34세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나이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생년월일이 2003년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