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이란 세입자가 전세로 입주해 살다가 계약 만료 후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세입자라면 누구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현재 전세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중 HUG의 상품을 기준으로 가입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증대상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주용도란 등에 반드시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가입조건을 보면, 개인, 법인, 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