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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내용

왼갖지혜 2022. 5. 31. 13:21

 

전세보증보험이란 세입자가 전세로 입주해 살다가 계약 만료 후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세입자라면 누구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현재 전세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중 HUG의 상품을 기준으로 가입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증대상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주용도란 등에 반드시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가입조건을 보면,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한데 보증 신청인은 전세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이어야 합니다. 만약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을 넘어서는 경우는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가입 신청 전에 등기부등본 등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은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없어야 합니다.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이어야 하고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이어야 합니다. 또한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단독,다가구,다중주택은 제외입니다.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으로는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이어야 합니다. 이때 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기준은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는 전세보증금이 7억원 이하여야 하고,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하고 신청기한은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기간이 2년이라면 계약 후 1년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는 추가 확인사항이 필요한데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과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80% 이내이어야 합니다. 또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보증대상 가입 및 조건, 내용 등 확인하였다면 신청은 지사 또는 위탁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모바일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