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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조건 및 혜택

왼갖지혜 2022. 6. 5. 03:41

 

가정에서 독립하는 사회초년생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8월 정부가 발표한 '청년특별대책' 중 하나로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오는 8월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부모와 떨어져 살게 된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24월부터 233월까지 시행되는데, 임대료를 감당하기에 벅찬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등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원금을 줄 계획입니다. 그럼 지원자 대상과 신청조건,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만 19~34세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나이가 되는 해의 11일부터 1231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생년월일이 2003121일인 청년은 2022121일에 만 19세가 되지만 만 18세인 20228월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조건은 본인뿐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1인가구 월 116만원) 이하, 자산기준은 1700만원 이하다. 부모 등 원가족은 중위소득 100%(3인가구 월 419만원) 이하, 자산기준 38000만원 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청년 가구는 구성원으로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동일 주소지 거주하는 가족이고, 원가구는 청년 가구에 청년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합니다.

만약,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면 청년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따지게 됩니다. , 30세 이상이거나 혼인가구, 미혼부·모 또는 중위소득 50%(1인 가구 월 97만원) 이상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가구를 제외한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만 갖추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월소득 116만원 이하이고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면서 월세 60세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만약 월세가 60만 원이 넘더라도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면,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월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월세만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가 18만 원이라면 18만 원이 지원되고 월세가 25만 원인 경우는 2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해당 지자체에 소재한 주택에 임대차 계약과 전입신고가 본인 이름으로 되어있어야 가능합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금액은 매달 20만 원으로 11,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후 1년간 총 12회가 지급됩니다. 다만 최근 6개월 간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하거나 군입대, 부모와 합가, 타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 신청하지 않으면 월세 지급이 중지됩니다. 지역별로 월세 지원 횟수 및 지원금액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지역별 최종 공고문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8월 말부터 복지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이홈포털, 복지로와 각 시·도별 홈페이지 모의계산 서비스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지역별 주거 포털 사이트 접속 후에 신청 절차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신청 시에 서류 제출이 필요한데 우선 계약 시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 1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사본 혹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을 함께 준비하면 됩니다.

이때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 소유주와 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최근 3개월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서류를 갖추면 8월 하순부터 관할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하면 되는데 지역마다 신청 인원에 제한이 있으므로 서둘러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